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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유아교육과 김승희 교수님 '유보통합'위한 교육부 직제에 '유아교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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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아교육과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6-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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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승희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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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교육부 안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과 6개 과(영유아정책과, 영유아재정과, 영유아안전정보과, 영유아기준정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안의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유아교육 사무를 영유아정책국으로 이관하여 확대, 개편하는 모양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 직제 개정안 그 어디에도 '유아교육'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직제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기 때문이다. 즉, 유보통합이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부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 직제가 개편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집 업무와 유치원 업무를 함께 처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개 과(課)에 머물던 유아교육의 위상을 바로잡고 교육부가 확실히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학제(學制)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변방에 머물러 온 유아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육부 직제 개편의 진정한 이유다.


유아교육은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유아교육의 대상은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의 모든 영유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유아교육을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으로 착각한다. 이러한 착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만 언급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이 유아에 관한 교육을 다루기 때문에 영아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영아에게 보육이, 유아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이어져 유아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보육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은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사전적 정의를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양육과 교육을 뒤섞어 매우 혼란스럽게 보육을 정의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잘못된 정의가 난무하는 이유는 이론적 근거 없이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영유아가 유아교육의 대상임에도 잘못된 법에 따라 대부분 영유아가 유아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의 목적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직제는 유아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워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연계하여 유아교육이 온전히 자리매김하도록 직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보육계와 교육계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입맛을 맞추는 식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부서 명칭에 유아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유아교육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 직제 개편의 진정한 이유가 유아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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