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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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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7-0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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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수강신청

 

신청 기간

2017. 2.20 (월) ∼ 2.28 (화) 까지

신청 방법

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대학원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수강신청클릭→강좌코드 검색→수강신청 과목 검색→수강과목 클릭


2.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2017. 2.20 (월) ∼2.24 (금) 까지

등록금납부고지서출력

2017. 2. 13(월)부터 가능

등록금납부고지서발급 방법

대학원 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ID:학번, PW)→고지서발급

등록금 납부방법

① 직접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하여 광주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에 직접 납부
② 가상계좌이용 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로서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며, 등록금과 원우회비 모두 납부 할 경우 반드시 합산 금액(등록금+원우회비)을 입금

③ 실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수납처리를 하여야 함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① 등록금의 50%씩 2회 분납 가능
② 신청기간 : 2017. 2.20(월)∼2.24(금)
③ 신청방법 : 2017-1학기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 [첨부파일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호심관4층 대학원 교학팀)

④ 1차분 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자격이 상실 됨

⑤ 휴학으로 인한 학적변동사유 발생시 2차분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⑥ 2차 등록금납부기간까지 등록금 미납부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⑦ ⑥항에 의거하여 2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납부한 1회분 등록금액은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표1]참고

 

 [표1]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팀(670-2605)으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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