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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재학생(복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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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19-08-0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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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대학원 재학생(복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1) 신청 기간 : 2019.08.19.(월) 10:00 ∼ 23.(금) 18:00까지

 

  2) 신청 방법 : 대학원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수강신청클릭→강좌코드검색→수강신청 과목검색→수강과목 클릭

    ※ ID : 학번, PW : !! + 주민번호 뒷자리(변경 전)

 

2.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 2019.08.22.(목) 09:00 ∼ 28.(수) 16:00까지

 

  2)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예정일 : 2019.08.16.(금) 10:00부터

 

  3) 등록금납부고지서 발급 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ID:학번, PW)→고지서발급

 

  4) 등록금 납부방법

    ① 직접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하여 광주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에 직접 납부

    ② 가상계좌이용 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등록금과 원우회비 모두 납부할 경우 반드시 합산 금액(등록금+원우회비)을 입금

    ③ 카드 납부 : 광주은행 비자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납부 가능

    ④ 실 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수납처리를 하여야 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온라인행정에서 “0”원 납부 클릭으로 수납처리 가능)

 

  5)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① 등록금의 50%씩 2회 분납 가능

    ② 신청기간 : 2019.08.19.(월) 09:00 ∼ 23.(금) 18:00까지

    ③ 신청방법

        2019-2학기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 작성 후 팩스(062-670-2629) 또는 직접 제출

        (호심관 4층 대학원 교학팀)

    ④ 1차분 등록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자격이 상실됨

    ⑤ 휴학으로 인한 학적 변동 사유 발생 시 2차분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⑥ 2차 등록금 납부 기간까지 등록금 미납부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됨

    ⑦ ⑥항에 의거하여 2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납부한 1회분 등록금액은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광주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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