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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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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18-02-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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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2018-1학기 대학원(일반,사회복지전문,보건상담정책) 재학생에 대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강신청

 1) 신청 기간 : 2.19.(월)∼26(월)
 

 2) 신청 방법 : 대학원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수강신청클릭→강좌코드검색→수강신청 과목검색→수강과목 클릭후 저장

 ※ ID : 학번 / PW : 2016학번은 주민번호 뒷자리, 2017학번은 생년월일입니다.
 

2.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 2.19.(월)∼23.(금)

 2)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 2.12(월) 14시 이후부터

 3) 등록금은 광주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에 의거하여 1.5%인상된 금액을 고지하였습니다.

 4) 등록금납부고지서 발급 : 대학원 홈페이지→로그인→고지서발급

 5) 등록금 납부방법

  ① 직접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하여 광주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에 직접 납부

    ② 가상계좌이용 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 고,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로서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며, 등록금과 원우회비 모 두 납부 할 경우 반드시 합산 금액(등록금+원우회비)을 입금

③ 실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수납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① 고지된 등록금에 대하여 50%씩 2회 분납 가능

  ② 신청기간 : 2.12.(월)∼23(금)

  ③ 신청방법 : 2018-1학기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 작성 후 팩스(670-2629) 또는 직접 제출(호심관4층 대학원 교학팀)

  ④ 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휴학 처리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에 이월됩니다.

⑤ 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완납하지 못하고 휴학한 학생의 복학시 등록 금은 휴학당시 이월된 등록금을 “등록예치금”으로 간주하여, 복학당시의 등록금 총액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6) 등록금 반환기준 :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 항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팀(670-2605)으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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