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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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수강신청
신청 기간 | 2017. 2.20 (월) ∼ 2.28 (화) 까지 |
신청 방법 | 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대학원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수강신청클릭→강좌코드 검색→수강신청 과목 검색→수강과목 클릭 |
2.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 2017. 2.20 (월) ∼2.24 (금) 까지 |
등록금납부고지서출력 | 2017. 2. 13(월)부터 가능 |
등록금납부고지서발급 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ID:학번, PW)→고지서발급 |
등록금 납부방법 | ① 직접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하여 광주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에 직접 납부 ③ 실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수납처리를 하여야 함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① 등록금의 50%씩 2회 분납 가능 ④ 1차분 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자격이 상실 됨 ⑤ 휴학으로 인한 학적변동사유 발생시 2차분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⑥ 2차 등록금납부기간까지 등록금 미납부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⑦ ⑥항에 의거하여 2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납부한 1회분 등록금액은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등록금 반환기준 |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표1]참고 |
[표1]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팀(670-2605)으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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