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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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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17-08-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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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2017-2학기 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수강신청

  1) 신청 기간 : 8. 21(월)∼25(금)

  2) 신청 방법 : 대학원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수강신청클릭→강좌코드검색→수강신청 과목검색→수강과목 클릭

   ※ ID : 학번, PW: 16학번 이전은 주민번호 뒷자리, 17학번은 생년월일

 

2.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 8. 21(월)∼25(금)

  2)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예정일 : 8. 14(월) 14시 이후부터

  3) 등록금납부고지서 발급 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온라인행정→로그인(ID:학번, PW)→고지서발급

  4) 등록금 납부방법

   ① 직접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 지참하여 광주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에 직접 납부

   ② 가상계좌이용 납부 : 등록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고,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록금 전용계좌로서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며, 등록금과 원우회비 모두 납부 할 경우 반드시 합산 금액(등록금+원우회비)을 입금

   ③ 카드납부 : 광주은행 비자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납부가능

   ④ 실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수납처리를 하여야 함

  5)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① 등록금의 50%씩 2회 분납 가능

   ② 신청기간 : 8.16(수)∼25(금)

   ③ 신청방법 : 2017-2학기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 작성 후 팩스(670-2629) 또는 직접 제출(호심관4층 대학원 교학팀)

   ④ 1차분 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자격이 상실 됨

   ⑤ 휴학으로 인한 학적변동사유 발생시 2차분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⑥ 2차 등록금납부기간까지 등록금 미납부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⑦ ⑥항에 의거하여 2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납부한 1회분 등록금액은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6) 등록금 반환기준 :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팀(670-260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광주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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