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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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54조 ②항, 학칙시행세칙 제72조, 제73조.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기졸업 업무를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격요건
1) 신청일 현재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학생
2)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제출기간 : 5.14.(화) ~ 5.24.(금)
다.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첨부파일) 1부
2) 성적증명서 1부
라. 제출처 : 수업학적팀(행정관 3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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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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