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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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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8-0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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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wangju.ac.kr/_prog/_board/?code=sub6_060103&mode=V&no=2045079&upr_ntt_no=2045079&site_dvs_cd=kr&menu_dvs_cd=060103

 

2018-1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2018-1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선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내교육근로

1. 일반 교내교육근로(학부() 및 행정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성적

추천 및 면접

 

 

공통기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 소득분위 3순위 이내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 7~8분위

- 성적기준 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편입생 미적용

- (중복참여 금지)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대학 자체 선발기준

- ‘대학추천되어 근로를 진행하고 근로종료한 학생은 선발 제외

- 학부() 및 행정부서 근로학생의 1인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제외

,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또는 지속적인 업무에 따른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학부() 2, 행정부서 1

?예외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근로 연장 가능

- 학부() 선발 기준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학부()장의 추천

소득분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결원 시 차 순위 선발

- 행정부서 선발 기준

?1: 소득분위 및 성적 기준 상위자

1차 합계가 동점일 경우 성적 상위자 우선 선발

구분

배점

1

소득분위

1순위

70

2순위

60

3순위

50

성적기준

90점이상

30

80~89

20

70~79

10

?2: 면접 및 우대사항

구분

언행

사회성

적극성

관련 자격증

합계

배점

5

5

5

5

20

· 2~3학년 선발 우대

· 교직원 특별 추천자 선발 우대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학부()는 학부()장의 추천으로 선발

소득분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결원 시 차 순위 선발

- 행정부서는 1차 합산점수 상위자(후보순위)부터 면접을 통하여 선발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공통기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 성적기준 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편입생 미적용

소득분위 미적용

- (중복참여 금지)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대학 자체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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