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폭력예방 시청각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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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서는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의하여 2017년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예방 시청각교육을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가. 2017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수강 기간 : 2017. 5. 1(월) ~ 2017. 12. 31(일)
3. 수강 대상 : 광주대학교 재학생, 전체 교직원
4. 내 용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교원/직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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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 방법 : 이러닝강좌 접속(http://elearn.gwangju.ac.kr/) → 온라인 행정 아이디/비번 입력 → 나의강의실 클릭 → 교육 과목 클릭 → 강의보기 → 강의 종료
6. 수료 확인 : 재학생들은 이수 결과 확인 후 호심챌린지 장학금 지급 (1점/등록금 범위 외 지급)
※ 문의사항 - 성희롱고충상담센터 (062-670-2516)
성희롱고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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