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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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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17-05-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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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54, 학칙시행세칙 제72, 73.

2. 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기졸업 업무를 시행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격요건

     1) 5내지 6학기말까지 1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20(4.50점 만점)이상인 자

     2)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제출기간 : 5.15.() ~ 5.26.()

   다. 제출서류

     1) 조기졸업 신청서(첨부파일) 1

     2) 성적표(성적증명서) 1

   라. 제출처 : 교직·학적팀(행정관 3).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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