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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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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17-05-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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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안내

 

2017-1학기 기등록 복학자에 대한 납부차액 환불 및 재학생 등록금 과오납분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환불 신청 기간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 : 2017-1학기 등록금을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 학점을 추가로 납부하고 수강정정 기간에 재수강을 삭제한 경우 또는 등록금 이중 납부자. 

 

2. 복학생 : 2017학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하여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안내.

신청기간

2017년 04월 24(월) ~ 05월 05() 【10일간

환불대상자

복학생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차액분 발생 한 자.

재학생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을 납부한 후 재수강을 삭제한 자

환불알림

문자 통보

환불예정일

- 2017.05.10.(수)

신청절차

공 통

-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환불신청서 입력

제출서류

본   인 계좌인 경우

- 서류 없음.

보호자 계좌인 경우

-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확인서류)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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