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공지사항

2017-2 재학생 추가 등록 납부 안내 (08/28 09:00 ~ 09.01 16:00까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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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7-08-29 17:33

본문

 

1.추가납부기간: 2017. 08. 28(월) 09:00 ~ 09. 01(금) 16:00까지 

  ※ 기존의 등록금 고지서로 납부 가능. 

▶바로가기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장학/등록업무 → 고지서 재발급 >


2. 납부 방법
1) 은행에 직접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광주은행, 농협, 전국 지점에서 납부.
 2) 가상계좌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광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총무처에 수강 변경 사실을 알리고(전화가능), 초과 한 학점만큼 고지서를 발급 받아 수납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수강학점에 대한 고지서는 우송하지 않음)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후 수강 추가 기간이 완료 된 그 다음날 고지서를 출력하여 수납기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수강신청학점납부등록금비고
학부1 ~ 3학점수업료의 6분의 1
4 ~ 6학점수업료의 3분의 1
7 ~ 9학점수업료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수업료 전액


5. 유의사항
실납부액 “0”원 등록처리 방법 -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업무->장학등록업무->고지서재발급 클릭후 “0원” 등록처리를 클릭 또는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출/수납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이 인정 됩니다.
▶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장학/등록업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6.관련 문의

등록금복학/재입학수강장학금/학자금융자학생경비

062-670-2582,2583

670-2737,2072

670-2107, 2108

670-2134, 2119

670-2120


   끝.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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