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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재(복)학생 분할납부 시행 안내(신청기간:17/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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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17-01-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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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분할납부 시행 안내】


1. 신청기간 : 2017.2.06.(월) 09:00 ~ 2. 14.(화) 16:00까지  『7일간』
      
           
2. 분납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 / 장학등록업무 / 등록분할신청
 

가. 신          청:  온라인행정 ▷장학등록업무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분할신청 
.고지서출력: 온라인행정 장학등록업무 ▷ 고지서재발급 1/2/3/4차 분납 고지서

   ☞ 분할납부 고지서는 신청일 다음날부터 출력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분납기간 :  

 

차수

납부기간

  선     택

납부기관

비 고

등록금

       실납부금

회 수

2회납

3회납

4회납

1

2017.2.20()09:00 ~ 2.24()16:00

50%

40%

25%

광주은행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자동 취소됨

2

2017.3.20()09:00 ~ 3.24()16:00

50%

30%

25%

광주은행

2차 기간에 3,4차 납부 가능

3

2017.4.17()09:00 ~ 4.21()16:00

 

30%

25%

광주은행

3차 기간에 4차 납부가능

4

2017.5.15()09:00 ~ 5.19()16:00

 

 

25%

광주은행

 

   ☞ 실납부금이란 수업료에서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4.
납부장소 및 확인
. 납부 장소 : 광주은행 전국 지점(가상계좌 포함)
.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다음날 학교홈페이지 온라인행정 ▷ 장학등록업무 교육비납입증명발급  에서 확인 가능 

5. 분납 신청 제외자
.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의 첫 학기
. 한국장학재단 전액 학자금 대출 신청자(농어촌학자금대출자 포함)
. 직전 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 신용카드 납부 예정자

6. 유의사항
.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학칙시행세칙 제292항 의거하여 직권휴학처리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됩니다.
. 분할납부 2~4차 지연 납부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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