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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폭력예방 시청각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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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7-05-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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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서는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의하여 2017년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예방 시청각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음  - 

 

1. 관련근거 

   가. 2017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수강 기간 : 2017. 5. 1() ~ 2017. 12. 31()

 

3. 수강 대상 : 광주대학교 재학생, 전체 교직원

 

4. 내 용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교원/직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5. 수강 방법 : 이러닝강좌 접속(http://elearn.gwangju.ac.kr/) 온라인 행정 아이디/비번 입력 나의강의실 클릭 → 교육 과목 클릭 강의보기 강의 종료

 

6. 수료 확인 : 재학생들은 이수 결과 확인 후 호심챌린지 장학금 지급 (1/등록금 범위 외 지급)

 

문의사항 - 성희롱고충상담센터 (062-670-2516)

 

 

 

성희롱고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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