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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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2018-1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선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내교육근로
1. 일반 교내교육근로(학부(과) 및 행정부서)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소득 | 성적 | 추천 및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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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통기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 소득분위 3순위 이내
※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 7~8분위
- 성적기준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입생 미적용
- (중복참여 금지)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ㅇ 대학 자체 선발기준
- ‘대학추천’되어 근로를 진행하고 ‘근로종료’한 학생은 선발 제외
- 학부(과) 및 행정부서 근로학생의 1인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제외
※ 단,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또는 지속적인 업무에 따른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학부(과) 2년, 행정부서 1년
?예외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근로 연장 가능
- 학부(과) 선발 기준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학부(과)장의 추천
※ 소득분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결원 시 차 순위 선발
- 행정부서 선발 기준
?1차 : 소득분위 및 성적 기준 상위자
※ 1차 합계가 동점일 경우 성적 상위자 우선 선발
구분 | 배점 | ||
1차 | 소득분위 | 1순위 | 70 |
2순위 | 60 | ||
3순위 | 50 | ||
성적기준 | 90점이상 | 30 | |
80~89점 | 20 | ||
70~79점 | 10 |
?2차 : 면접 및 우대사항
구분 | 언행 | 사회성 | 적극성 | 관련 자격증 | 합계 |
배점 | 5 | 5 | 5 | 5 | 20 |
· 2~3학년 선발 우대
· 교직원 특별 추천자 선발 우대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학부(과)는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선발
※ 소득분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결원 시 차 순위 선발
- 행정부서는 1차 합산점수 상위자(후보순위)부터 면접을 통하여 선발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ㅇ 공통기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 성적기준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입생 미적용
※ 소득분위 미적용
- (중복참여 금지)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ㅇ 대학 자체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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