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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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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2회 작성일 13-06-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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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국가장학 신청기간 안내

국가장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신청기간

2013611() 9~ 201375() 18:00 까지

(* 반드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모든 재학생

* , 8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일반-8학기, 5년제 건축학과-10학기초과자, 자퇴 및 미등록 휴학 예정자 등은 제외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소득분위 파악으로 교내 복지장학금이 결정되며 교내 복지장학에 대한 별도 신청은 절대 받지 않으니 성적기준 미충족 학생도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하여야 함

3. 선발대상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분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장학재단의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재공지 할것임

* 교육기부 학생은 국가장학 2유형 관련 지침에 따라 우대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국가장학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담당 : 이지연)로 제출요망 (우대여부 및 장학금액 등은 추후 장학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됨)

4. 유의사항

(1)학적선택시 2013-1학기 신편입생은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 2013-2학기 편입생만 "편입생"으로 신청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했더라도 고지서 감면자가 아닌 현금지급대상자는 휴학일 이후로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3) 국가장학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원칙이므로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실등록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4) 과거 및 현재학기 이중수혜 발생시 국가장학금 지급불가 및 탈락(기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회수)하므로 반드시 장학과 대출의 합이 본인의 실등록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2012-2학기 교내복지장학(20132월 지급) 수혜자 중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 기관 대출자는 해당 학기의 수혜금액만큼 해당학기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 상환시 국가장학금이 탈락됨

ex1. 2012-2학기 등록금 300만원, 장학금 200만원 수혜후 1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혹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 201322012-2학기 교내복지장학으로 130,000원 현금 수혜

-> 수혜받은 130,000원만큼 2012-2학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미상환시 국가장학 영구 탈락)

ex2. 등록금 300만원,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 합 400만원

-> 초과되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미반환시 국가장학 영구 탈락)

5.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670-2119(학생지원처)

6. 신청 : www.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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